전북경찰청.(사진 전북청)
전북경찰청.(사진 전북청)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B수산업체 대표 A씨(50대)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0. 6. 20.~7. 10.경까지 중국산 수입 민물장어를 수입·보관·유통하는 수산업체를 통해 3톤을(중국산 기준 약 1억원 상당) 구입한 후 투명비닐 포장지에 넣어(일명 포대갈이 수법)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경남일대 등 3개소의 도소매업체에 매입가의 약 1.5배를 받고 판매했다.

A씨로부터 중국산 민물장어를 구입한 도소매업체들은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납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산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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