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용대 기자 = 이희호 여사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낸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 모씨(33)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 4일 언론사 기자 19명에게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 명의 성명서를 통해 이 여사의 방북에 대해 "북한 정권의 생명을 다시 한 번 연장하려는 수작"이라며 "출국 혹은 귀국 편 중 한 편을 반드시 폭파할 것임을 분명히 미리 경고한다"고 했다.

박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일본 오사카로 출국해 협박 이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용한 메일계정과 유사하거나 협박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게시물 등을 분석, 범행의 진행과정과 출입국 기록이 일치한 박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20일 체포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대북지원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이를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배후나 공범이 없는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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