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리소장(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관련 탄원서 폭주(사진=독자 제보)
▲인천 관리소장(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관련 탄원서 폭주(사진=김홍환 제보)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지난해 10월 28일 인천 서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고 이경숙 주택관리사를 아파트 대표회장이 준비해간 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에 대한 탄원서가 폭주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밀려들고 있는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작은 체구지만 6년이 넘게 입주민과 함께하며 입주민 고민까지 공유할 만큼 신뢰를 받던 관리소장이었다. 그러나 입주민의 대표인 대표회장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 입주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대표회장 업무추진비 인상을 여러 차례 강요하는가 하면, 5층에 사는 본인이 승강기 고장으로 출근을 하지 못했다며 금전적 변상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이런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노모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눈물로 지새우고 있고 지인과 동류들 또한 참담함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생명은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피고는 그런 생명을 무참히 박탈했으며 지금도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등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고도 변명을 일삼는 피고를 일벌백계하여 노모를 비롯한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달라.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게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사고 당시 아파트 관리비 통장의 인감이 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대표회장 단독 인감으로 변경하자 고 이경숙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 통장을 단독 인감으로 둘 수 없고 관련 법령도 위반이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증폭되었다. 이후 대표회장이 단독으로 해 놓은 인감을 다시 공동인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표회장이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한 사건이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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