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60여명 검거
- 교차로와 차선변경이 어려운 특정 장소에서 고의 반복 사고로 보험금 편취

[경기북부=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SNS활용해 모집인 유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60여명 검거
SNS활용해 모집인 유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60여명 검거

의정부경찰서는 특정 교차로 동시 회전과 실선 구간에서 차선 침범 차량만 노려 고의로 접촉(일명 ‘자연빵’)하거나 쌍방이 고의 충돌(일명 ‘양빵’)하는 고의 접촉사고(일명 ‘보험빵’)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 수리비 · 합의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적용해 주범 A씨(26세, 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60여 명(송치결정)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후배 및 SNS로 모집한 가담자들과 의정부 녹양사거리, 하동교삼거리, 홈플러스 의정부점 사거리 등 특정 교차로 동시 회전(2개 차로 좌좌 · 우우) 구간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60여 차례에 걸쳐 고의 접촉하는 수법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차선 침범 피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8대2(최대 9대1)로 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과 이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해 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 보험사의 협조로 의정부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검거됐다.

경찰은 교차로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약점을 노려 범행한 만큼 평소 교통법규 준수 및 방어운전을 생활화를 철저히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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