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60여명 검거
- 교차로와 차선변경이 어려운 특정 장소에서 고의 반복 사고로 보험금 편취
[경기북부=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의정부경찰서는 특정 교차로 동시 회전과 실선 구간에서 차선 침범 차량만 노려 고의로 접촉(일명 ‘자연빵’)하거나 쌍방이 고의 충돌(일명 ‘양빵’)하는 고의 접촉사고(일명 ‘보험빵’)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 수리비 · 합의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적용해 주범 A씨(26세, 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60여 명(송치결정)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후배 및 SNS로 모집한 가담자들과 의정부 녹양사거리, 하동교삼거리, 홈플러스 의정부점 사거리 등 특정 교차로 동시 회전(2개 차로 좌좌 · 우우) 구간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60여 차례에 걸쳐 고의 접촉하는 수법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차선 침범 피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8대2(최대 9대1)로 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과 이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해 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 보험사의 협조로 의정부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검거됐다.
경찰은 교차로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약점을 노려 범행한 만큼 평소 교통법규 준수 및 방어운전을 생활화를 철저히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sunho8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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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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