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신민철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신민철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남양주시의회=내외뉴스통신] 이채은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신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서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 구축 ▲교통안전 시설 설치 ▲요금결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 편의 제공 시설 확충·개선 ▲호출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통신료 및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재난 발생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에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고용·생활 안정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시의 추계에 따르면 442명에게 각 50만원의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 진출에 따른 기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신민철 의원은“조례 시행으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신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김현택, 이창희, 최성임, 전용균, 백선아, 이철영, 박은경, 김지훈, 이상기, 이정애,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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