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전우빈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전우빈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하는 신호의 의미를 잘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신호의 의미를 알리고자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녹색이나 적색등 그리고 화살표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나 점멸신호나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어떻게 통행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점멸신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황색점멸과 적색점멸로 나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황색점멸 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적색점멸 신호에 통행하는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등이 켜졌을 때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 직진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적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색신호에 좌회전 하다 사고 난 경우 전자와 달리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신호의 의미와 통행방법을 정확히 알고 운전한다면 우리 모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전우빈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35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