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이은지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이은지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최근 대형버스와 화물차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과속에 적발된 화물차 및 덤프 트럭이 전국적으로 3만 대가 넘었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8만 5천여 건으로 3천 2백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형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무려 17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속도제한 장치 개조는 불법 개조업자들이 관광버스 회사나 대형 화물차의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타 복합터미널 등지를 돌아다니며 한 대에 15만~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시속 90~110km로 설정된 차량 최고속도를 100~140km로 높여주는 식으로 운전자들을 상대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제한장치 해제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더불어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미약했던 처벌수준에서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 차의 운전금지’를 적용 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형사입건 및 통신수사 등이 적용된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3년간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화물차가 3만대로 추정된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화물차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면 3차 적발에 대한 처분이 ‘감차조치’로 강화된다. 1차,2차 적발 처분은 기존과 동일하다.(기존-1차 30일, 2차 50일, 3차 90일)

임의로 속도제한을 해제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대형사고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강화된 행정처분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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