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경기북부=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양주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7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6억7,000만 원 증가(10.1%)한 것으로 옥정 지구 등 인구 유입으로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액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경우 전액 1기분(6월)에 부과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 기관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080-999-33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며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폭주 등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sunho8112@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67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