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 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트럭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1·2·3·4캠페인' 확산이 필요하다. 

첫째, ‘1’ 1단멈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한다. 

둘째 ‘2’ 2쪽저쪽! 좌 · 우회전하는 등 차량의 진행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유리의 A필러 부분으로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좌우를 살핀다. 

셋째 ‘3’ 3초동안 일시정지 · 양보표지가 있는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3초동안 잠시 차량을 정차한 후 통과한다면 뒤늦게 뛰어 들어오는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넷째 ‘4’ 4고예방,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수칙 홍보활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50·30’ 안전속도를 준수하여 선진교통문화 확립과 어른들의 작은 실천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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