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지난 5월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여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녀의 하반신을 밟고 지나가는 역과사고가 발생했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스텔스 보행자’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스텔스 보행자란 심야 시간에 술과 약물 등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거나 도로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대부분 밤 9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발생하며, 가로수로 인해 조명이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거나 무단횡단을 할 때 보행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야간 주행 시 위 방향으로 100미터, 아래 방향으로 40미터가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시야 범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행자 또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야 시간에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보행자는 야간 외출 시에는 어두운 계열의 옷 착용은 지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주변을 충분히 살피고 건너야 한다. 운전자는 가로등이 없거나 가로수로 인해 조명이 어두운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교통상황에 맞게 상향등을 작동해서 시야확보 후 서행해야 한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어두운 도로 상황에서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떠한 제동장치를 활용하지 못한 채 발생하고, 선행 차량의 역과 후 후행 차량의 연쇄적인 역과사고가 발생하는 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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