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내외뉴스통신] 김상배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정순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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