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력...각 기관과 반부패 및 권익보호 위한 세부협력사업 등 후속조치 적극 추진

왼쪽 전현희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17일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와 서울특별시는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예방 등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고충해결 협업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2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서울시를 끝으로 전 광역지자체와협약을 맺었다. 

인사말 하는 전현희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장

권익위는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재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반부패 및 권익보호를 위한 세부협력사업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권익위와 서울시가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 등 국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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