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차량 운전을 하다보면 운전자들이 차량 주행 중에 창문을 열고 흡연하는 행위를 쉽게 볼 수 있고, 몇몇 운전자들은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운행 중 투기는 담배꽁초뿐만아니라 빈 캔이나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창밖으로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경우 뒤따르는 차량은 날아오는 물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조작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게 하며, 그러한 물체가 차량의 내부나 적재함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 차량화재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 등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에따라 단속의 대상이 된다.

창 밖으로 투기하는 자신에게는 피해가 없지만,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담배꽁초 등 물건 등이 충격하게되면 그 운전자는 핸들과 브레이크를 급조작하게 된다. 이는 운행에 큰 지장을 주며 나아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창 밖으로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주의에 비롯된 행동이다. 그런 행동이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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