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6명, 15일이후 8인 모임 허용
비수도권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20일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다.(사진=김도형기자)
▲20일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다.(사진=김도형기자)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6명까지 다음날인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임을 가질수 있다고 발표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하다.

정부에서 밝힌 개편안을 보면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으나 ▲2단계인 경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규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라며 이번 개편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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