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내 천막설치...폭력으로 공무원 병원치료
시청 환경미화원 집회주도...경주시와 갈등 증폭

▲지난 16일 경주시청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집회천막(사진 박형기 기자)
▲지난 16일 경주시청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집회천막(사진 박형기 기자)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경북 경주시청에서 발생되는 집회현장의 행태가 폭력이 난무하고 도가 지나치다 못해 시민들마저 우롱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경주시청에서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경주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및 수도검친원 등 지역 공공 노동자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원들 150여명의 집회가 있었다.

이날 노동조합원들은 시청 내에 무단으로 집회천막을 설치하고, 청사 내에 진입을 시도 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주시 공무원 10여명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경찰정보통에 따르면 이번 폭력사태가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현장에서의 폭력사태도 문제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 내에 버젓이 무단으로 집회천막을 설치한 것에 이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동천동 거주하는 A씨(53세)는 “지금껏 시청주위에서 집회와 천막농성 현장을 많이 봐 왔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 안에다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시청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번 행동은 도가 지나치다”고 질타했다.

이번 집회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은 5가지로 요약되며, ‘경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 부당해고 사태해결-부당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경주시 환경미화원 현안문제 해결-환경미화원 인력충원·압축차량 도입·청소총괄감독 비위행위 처벌’, ‘경주시 상수도검침원 문제해결-검침원 공무직전환’, ‘장애시설 혜강 행복한집 사태해결-시설 정상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공익신고자 대책마련’, ‘경주 정동극장 문제해결-극장단원 근로자성 인정·안정적인 공연보장’이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 부당해고 사태해결’은 이미 지방노동위에서 근로계약 끝난 상황으로 근로계약 철회는 정상인정을 받았다”며 “‘경주 정동극장 문제해결’건은 운영·관리감독이 서울 국립정동극장이고, 출연료 지급 등 경주시가 공연지원을 한다고 해서 내부문제에 대해 관여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요구사항은 각 담당부서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폭력집회와 무단 천막설치는 용납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사 내로 진입하려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들과 저지하려는 공무원들이 대립하고 있다.(사진 박형기 기자)
▲청사 내로 진입하려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들과 저지하려는 공무원들이 대립하고 있다.(사진 박형기 기자)

특히 이번 집회를 주도한 경주시청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인력 충원’에 관련해 2020년 양측 노조에서 미화원 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인원 증원 요구로 4명 증원해 156명이며, 정원 외 인력보강 4명 등 총 8명을 채용해 지난해 8월에 현장배치 완료했다.

또 청소용역 적정인력 및 장비진단 연구용역을 시행해 올 하반기 연구용역 토대로 적정인력 및 소요예산을 파악한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압축차량 도입’에는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100리터 폐지하고 75리터 교체, 불연성 마대 20리터, 30리터 폐지하고 10리터만 사용 조치했고, 면지역 운영 중인 덤프 청소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폐차시 압축차량으로 교체 할 계획이다.

‘청소총괄감독 비위행위 처벌’에는 청소운영팀장의 권한남용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청렴감사원서 현장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서로의 입장 차이로 진실확정 어렵고, 골프연습 등 일부 부적절한 행위 인정됐으나 인사조치 할 비위는 아니라는 결론이다.

‘청소운영팀장(작업반장) 선출’건은 양측노조간 협의를 거쳐 인사규정 변경했고, 추천을 받아 인사 자문위원을 선발·임명했으며, 자문위원이 전체 의견수렴 후 운영팀장 추천으로 양측노조 각 1명씩 선발해 현재 임기 중이며, 3년 임기로 바로 선출이 어려워 현 임기제를 운영한 결과에 따라 추후 보완 및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경주시청 환경미화원은 전체 156명의 인원으로 한국노총 소속의 경주시청 노동조합원 93명과 민주노총 소속의 경주시청 환경직분회 63명이 복수노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복수노조 운영으로 경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운영과 관리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복수노조간의 갈등도 심각한 상태이며, 이번 집회는 환경직분회 노조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출퇴근과 관련해 일반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패증(공무원신분증)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업무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야외근무라는 특성상 별도의 근태관리를 위해 공무원증이나 지문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근무시간은 작업조건에 의해 다르게 작용되지만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활 및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3시까지(1시간 휴게시간)이며,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작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1시간 휴게시간)이다.

또 구역쓰레기 수거작업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3시30분까지(휴게시간 30분, 할증입금 포함으로 8시간 보장)이며, 노면청소 작업은 오전 6시부터 오후5시까지(휴게시간 3시간), 읍면 쓰레기 수거작업은 오전 6시부터 오후3시까지(휴게시간 3시간)이다.

읍면장 재량으로 탄력적 근무가 명시돼 있지만 계약내용에 따른 쌍방합의가 있을 시 가능하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수거근무자들은 오전에 대다수가 쓰레기를 수거 한 후 조기퇴근을 하고 있으며, 조기퇴근은 재량근무 형태로 ‘관행’이라는 주장과 함께 ‘근로자 길들이기’라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하루 2~3회 걸쳐하는 쓰레기 수거를 조기 퇴근을 위해 오전에 집중하다보니 제한된 차량의 용량보다 많은 양을 적재 할 수밖에 없어 과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시 출퇴근은 당연히 안 이뤄지고 경주시의 통제도 안되는 입장에서 근로자들의 주장만 펼치고 있어 상황만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에 경주시는 우려를 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의 연차유급휴가는 14~25일 적용되고 있으며, 미실시할 경우 1일 13만원으로 연 120~4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주5일 근무기준에 10년차 근속기준 연봉은 5,500만 원 이상으로 상당수가 10년 넘는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지켜야 하는 복무 지침은 저버리고 자신들만의 유리한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갈등은 더 깊어 간다”며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원만히 맞춰주려고 경주시에서 노력하고 있으니 근로자들도 커져가는 논리는 내려놓고 현실에 맞게 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 관계자는 “패증 착용과 출퇴근 인식 프로그램을 하기로 결정됐지만 일부 근로자들이 아직도 인식이 부족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복수노조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없어 관리감독 하는 경주시의 입장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빠른 시간에 조율이 이뤄지길 근로자들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와 환경미화원들의 깊어지는 갈등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 시민들이 믿고 지지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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