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입주민에게 반환 추진
대구광역시, 구·군의 실태조사
관련 정보 적극적 홍보 촉구
목포 6억8천6백만 원 시민에게 돌려줘-대구 10배 추정

▲대구경실련이 '위탁관리회사'가 챙겨간 미지급 퇴직금과 4대 보험 미정산 분을 '입주민'에게 돌려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김도형기자)
▲대구경실련이 '위탁관리회사'가 챙겨간 미지급 퇴직금과 4대 보험 미정산 분을 '입주민'에게 돌려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김도형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챙긴 미지급 퇴직금과 4대 보험 미정산분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목포시가 관내 70개 단지의 4대보험 미정산분을 조사하여 6억8천6백만 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미지급퇴직금 또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한 바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 중구청도 지난 6월 14일,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 퇴직충당금 및 4대 보험 초과징수분 반환방법 안내’라는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위탁관리업체의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4대보험료 반환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중구청의 이러한 처분은 ‘직원 퇴직금과 4대보험료 명목으로 거두어 간 돈을 용도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대구광역시 등 행정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4대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기는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시행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일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횡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퇴직충당금, 4대보험료 명목의 선급비용으로 지급받은 돈은 당연히 정해진 용도대로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 사유가 소멸했다면 즉시 입주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는 돈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돈을 챙기기 위해 일부 위탁관리업체는 경비원 등 노동자를 1년 이내에 퇴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 사유를 소명시키고 있고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충당금은 입주자에게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일부 위탁관리업체가 챙기고 있는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4대보험료는 입주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아파트 노동자에게는 일자리의 질이나 근로자의 생존권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된다.

대구경실련이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부 위탁관리업체의 퇴직충당금 등 가로채기가 1년 이하의 단기 근로계약의 일반화 등 경비․청소 등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2개월,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구 중구청이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을 입주민들이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각 아파트로 발송했다.
▲대구 중구청이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을 입주민들이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각 아파트로 발송했다.

업체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4대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입주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입주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관리업체가 부당하게 챙긴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4대보험료 반환을 위한 입주자들의 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대구시와 구·군이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 대구 경실련의 주장이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2018년 4월 18일, 대구시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구, 북구, 달서구 등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퇴직충당금에 대한 감사, ∙입주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충당금 관련 정보 제공, ∙위탁관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미지급 퇴직충당금, 4대보험료 문제 해결은 물론 공동주택 관리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 공동주택관리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아파트 관리비 중 미정산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입주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미지급 퇴직충당금, 4대보험료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 구·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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