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어린이안전교육 활성화 및 응급처치 능력 향상 기대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 학교기업 제이케이(JK)응급의료교육센터에서 어린이안전전문교육이 진행되는 모습.(사진 전주기전대)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 학교기업 제이케이(JK)응급의료교육센터에서 어린이안전전문교육이 진행되는 모습.(사진 전주기전대)

[전주=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라북도 최초로 대학에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지정됐다.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 학교기업 제이케이(JK)응급의료교육센터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 11월 「어린이안전법」 시행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서류 및 현장평가 등의 실사를 거쳐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 제이케이(JK)응급의료교육센터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주기전대학은 이번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를 매년 배출하고 있는 응급구조과 교수진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제공하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자는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이 신청 대상이 된다.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는 매년 4시간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마네킹(성인, 소아, 영아)심폐소생술 실습, 상처, 골절 처치 실습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기업 제이케이(JK)응급의료교육센터장 원영덕 교수는 “전북 내 최초로 대학에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앞으로 어린이안전법, 학교보건법, 일반인 대상 응급처치 교육과 각 상황별 행동요령 교육 및 반복적 실습으로 직종별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여 응급처지 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 학교기업 제이케이(JK)응급의료교육센터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 내 안전의식 고취와 연령별, 직업별 응급상황에 대한 맞춤식 교육을 통해 대처 능력 등 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2015년 12월 29일 설립하여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보건법’에 따른 전라북도 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142개교 2,159명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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