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의 발언 때문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달라",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언만 놓고 본다면 정 장관과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의 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으로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정 장관과 최 부총리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가세했다.

전공노는 지난달 28일 오전 정 장관과 최 부총리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정 장관과 최 부총리는 더군다나 국무위원이다.

선관위가 두 장관 중 한 사람이라도 '중립의무 위반'으로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후반 정국에 치명타다.

반대로 선관위가 '무혐의'로 판단하게 되면 전국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자유 발언권을 보장하게 될 수도 있다. 장관도 특정 정당을 향한 발언을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데 일반 공무원이 예외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최 부총리의 논리대로라면 한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공무원들만을 상대로 하는 발언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 담기더라도 국민 앞이 아닌 이상 상관없다는 논리다.

선관위의 셈법이 매우 복잡해질 것 같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다. 하반기 정국의 시선은 모두 선관위의 입에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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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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