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과 사용처 공개도 않아...“감사에게 가끔 통장 확인받아”

'합천LNG발전단지 반대투쟁위'가 최근에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하나로마트 앞에서 반대집회 하는 모습. 
'합천LNG발전단지 반대투쟁위'가 최근에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하나로마트 앞에서 반대집회 하는 모습. 

 

[경남=내외뉴스통신] 이우홍 기자

 ‘합천 삼가면·쌍백면 LNG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투쟁위)가 허가도 받지 않고 투쟁기금을 모집한 혐의로 경찰 조사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반대투쟁위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후에도 모금을 계속하면서 기부자에게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데다 사용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반대투쟁위는 LNG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활동방향이 다른 상생협의회 80대 회장을 폭행·협박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반대투쟁위가 삐툴어진 ‘도덕적 우월감’에서 법 질서에 대한 불감증에 빠진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반대투쟁위는 경남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출향인사들로부터 3200여 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 5월 초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부금의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따라 합천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피고발인인 반대투쟁위의 핵심 관계자를 1차례 불렀으나, 정식 조사가 아닌 면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접수 후 2달여 동안 왜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다른 사건도 많은 데다 예민한 사안이여서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반대투쟁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7월 경의 발기인 회의 이후 지역주민들은 물론 삼가면·쌍백면의 학교 동창회 및 외지 향우회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후원 계좌가 적힌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하는 방법으로 모금활동에 나섰다.

이와함께 단톡방에 주기적으로 기부자 명단과 기부액 리스트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상호 경쟁심리를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열린 각종 반대 집회 때 참석한 외지인들의 수당 등도 모금액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사건이 형사고발됨에 따라 위법여부를 인식한 이후에도 이 같은 방식의 기부금 모금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투쟁위는 지난 14일 현재 모금액이 403명 · 5300여 만원으로 늘어났고, 잔액이 1700여 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반대투쟁위가 지금까지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은 데다 모금액의 사용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회계부정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대해 반대투쟁위 정병인(65) 재무국장은 “바쁘고 해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기부자에게 영수증은 발급 않았지만 감사에게 모금 통장을 주기적으로 결재(확인)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고발 됐지만) 순수한 후원인 데 왜 모금을 중단해야 하나. 향우들도 소식듣고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반문한 뒤 “‘강제 모금한다’는 논란이 있어 최근에는 단톡방에 후원계좌를 적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 집회에 참석해 노래부른 외지인 등에게는 (기부금에서 수당을) 줘야 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항간의 애기처럼) 일당을 지급하면서 지역 할머니들을 집회에 동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metro81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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