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대기업 전횡과 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 전속고발제 폐지 전까지는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권' 적극 행사해야

사진=nbnDB

[내외뉴스통신] 동환신 기자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만큼 정부는 반드시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20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의 취지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에도 적시된 내용이다. 전속고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 및 중기부가 재벌대기업의 전횡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참여연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이자 특수관계인이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 83억 원 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각 6억 400만 원, 5억 5700만 원 만큼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모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며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 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한진중공업은 ‘16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렇듯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할 수 없는 전속고발제로 인해 문제있는 기업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은 적 또한 한 두번이 아니다"며 "애초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의 취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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