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산하기관 소유, 4천3백여 사업장에 약 90억 원 임대료 감면

▲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하는 산하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인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발빠르게 시의 공유재산 및 공사 ․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임차인들은 2020년 2월~12월(1차)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으로 약 98억 원, 올해 상반기(2차)에는 매출감소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약 90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중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의 성공과 원활한 백신수급으로 골목상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 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제방을 쌓는다는 계획이다.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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