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진=고용노동부
사진=nbnDB

[내외뉴스통신] 동환신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3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 예고 주요내용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조정, ▲유형이 다른 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선택,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개편,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yhdeftnt@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70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