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가파식 공사강행 왜 이러나?..."소 귀에 경 읽기...적극적-행정적 재발방지 필요"

포스코건설 현장, 폐기물을 현장내 "무단 투기 방치" (사진=이영진 기자)
화기에 취약한 공업용 폐 깡통이 방치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남양주=내외뉴스통신] 이영진 기자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주)가 시행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관리,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간 건설공사 4공구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본 기자가 3개월 전에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 바퀴 세척 등 여러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아진 게 전혀 없다는 게 현실이다.

건설폐기물(건설오니)이 투기 방치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땅바닥에 쇼크리트가 타설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해당 현장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은 기본이고, 대기환경보전법은 완전히 무시한 채, 바퀴 세척은 눈 가리고 아옹식의, 현장 환경관리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막가파식 공사 강행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면(성토면)에 저감시설이 없다. (사진=이영진 기자)
법면(성토면)에 저감시설이 안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사)생명환경자연보호실천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선별하여 보관하는 게 원칙이고,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으로 저감시설은 꼭 설치해야 하며, 현장 밖을 나올 때 바퀴 세척은 기본이라며 조언하고 있다.

저감시설이 안되어 있는 현장 모습 (사진=이영진 기자)
바퀴 세척을 이렇게 해도 되나? (사진=이영진 기자)

이에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은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체계있는 관리와 교육을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단속권자인 남양주시청은 재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거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꼭 해야할 것을 촉구한다.

후속기사 계속

kisnews0320@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50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