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이희석 서장이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 중 신속한 신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북구 CCTV 관제센터 요원' 이○○(여, 58세)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대구강북경찰서)
▲29일 이희석 서장이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 중 신속한 신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북구 CCTV 관제센터 요원' 이○○(여, 58세)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강북경찰서)

[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대구강북경찰서(서장 이희석)는 29일 오전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 중 신속한 신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북구 CCTV 관제센터 요원' 이○○(여, 58세)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북구 관제요원인 이○○(여, 58세)는 지난 24일 02:13경 북구 서변동 소재 노상에 김〇〇(남, ○○세)이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장면을 CCTV로 목격한 후, 신속히 112 신고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피혐의자 검거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요원은 지난해 4월에도 북구 관내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해 검거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공적이 인정되는 모범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희석 강북경찰서장은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모니터링 활동이 범죄예방과 검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관제센터 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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