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검찰은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전문 브로커 등 2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 중엔 미국 괌에서 치러진 SAT 시험장에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 문제를 촬영하는가 하면 국내시험에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문제를 암기해 오도록 한 뒤 복원해 강의에 활용한 학원 운영자도 있었다. 결국 전방위 ‘SAT 사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돈벌이를 해온 셈이다. 한국은 이미 SAT와 미국 대학원입학시험(GRE), 토플 등을 주관하는 미국 교육평가원(ETS)으로부터 ‘요주의 국가’로 지목돼 있으나 그럼에도 SAT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지난 5월 26일 SAT 문제를 유출로 인한 국내 시험의 연속 취소사태가 발생하자 문제 유출자를 사실상 퇴출하는 “SAT교습학원 정상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SAT 강습 학원은 63곳에 불과하지만 모두 강남에 몰려 있으며 이를 감독하는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은 총 8,699곳이나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실제 중부교육지원청 관내에 2,101곳에 비추어 볼 때 강남은 무려 4배를 넘는 수치임을 감안 할 때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학원 담당공무원의 수는 단 3명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지현 의원(새누리당, 서초2)은 “불법을 상시 점검할 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1개 지역교육청의 현실을 고려한 인력 재배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금번 사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부정행위를 서슴지 않은 학원들을 철저히 단속함은 물론 관련 학부모와 학생까지 책임을 물어 엄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비리에 연루된 학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영업정지 처분이 고작이고 강사들만 가벼운 처벌을 받을 뿐 학원들은 오히려 더 큰 명성을 누리는 기현상까지 일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SAT교습학원 정상화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령개정을 통한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을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불법학원 신고포상금제도 일명 학파라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내외뉴스통신=조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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