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 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의(PM)의 이용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취득해야만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의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대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보호자의 관심이 절실하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 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PM은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여, 인도주행이 불가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또한 1인 탑승이 원칙이나 이용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나 부모와 아이가 같이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보호자 또한 개정된 법률을 숙지하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경찰청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주요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하여는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개인형이동장치 사용법을 숙지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kimhm70@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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