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새누리당이 16일 '노동관계 5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관련 지침에 대한 법제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할 노동관계 5법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9·13 노사정 합의가 일종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에 그친 낮은 수준의 합의라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관계 5법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해 법으로 명문화시킨 셈이다.

야당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노동법 개정안의 첫 관문인 국회 환노위에서부터 철저히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국회 환노위원장은 14일 국감에서 9·13 노사정 합의에 대해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 법률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제화 없는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뜻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의 노동법 드라이브는 실현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연내 노동법 처리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발동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그 어떤 법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 한 현실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오히려 양당이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안 논란을 총선 때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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