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득재산조사 끝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10월, 11월 순차 지급

[서울=내외뉴스통신] 신동복 기자 = 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25일까지 첫 지급한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지급기준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확대됐다.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은 신규 수급자 5만명과 기존 수급자 12만명 등 17만명이다.

맞춤형 급여의 개편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61만명이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했고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9만5000명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된 신청자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됐다.

새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 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9만 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금 18만 2100원과 수업료를 각각 지원받는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중학생에게 하반기분 학용품비 2만 6300원이, 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이 각각 지급된다.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규 신청자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과 11월에 순차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 수급자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급여를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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