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여간 부산지역 소재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행위, 쌍꺼풀 수술 및 문신 등의 유사의료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공중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3월에도 한 달 동안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20곳을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도 상당수의 업소의 위반 행위가 다시 적발돼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 소재 A업소 등 5곳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실, 손톱관리실 등을 불법으로 운영해 오다 적발되었으며 동래구 소재 B업소 등 3곳은 1회용 주사기·다이어트주사액·국소피부마취제 등 전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시술을 목적으로 업소 내에 비치하고 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또한, 부산진구 소재 C업소는 문신바늘·문신잉크·마취연고 등 문신기구 일체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및 전화예약을 통해 눈썹문신과 입술문신 등을 불법으로 시술해 왔다. 아울러, 해운대구 소재 D업소의 업주는 눈썹문신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문신 시술방법을 학원에서 직접 배운 뒤 고객을 상대로 피부미용과 함께 눈썹문신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피부미용업소에서의 불법 유사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이유는 시술비용이 전문병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눈썹문신의 경우 전문병원에서의 시술비용은 30만 원 안팎이지만 피부미용업소에서는 5~1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눈썹문신, 쌍꺼풀수술 등의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감염, 흉터 또는 안면 마비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 등에 현혹되어 눈썹문신(아이라인) 등의 불법 시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통신=이교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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