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수찬 기자 =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게리맨더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게리맨더링은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의 이름에서 따왔다.

엘브리지 게리는 1812년 새로운 상원선거구법을 입안해 몇 개의 선거구에 연방 당의 지지표를 집중시켜 민주공화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선거구들 중 하나의 윤곽이 전설속의 불도마뱀인 샐러맨더(salamander)를 닮은 것에 착안, 게리와 샐러맨더를 합쳐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의 인구 기준보다 약간 미달하는 시·군·구의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선거구의 일부를 떼어 인위적으로 구획하거나 행정구역의 경계가 접하지 않은 시·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을 금지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현행 선거법상 규정된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의 예외 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4월 총선 지역구를 현행 246개로 유지할 경우 자의적인 선거구 조정 대상이 최대 7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입김에 선거구 조정이 가능한 게리맨더링이 벌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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