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선정된 609명 이어 400가구 추가 모집 '소득기준 완화'

[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서울시가 자립의지가 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씨앗자금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가자 4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지난 8월 609명을 첫 선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지난 1차 모집을 통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진 결과와 시민의견을 반영해 △청년 당사자 및 부모 근로소득 재산기준 완화 △근로기간 조건 완화 △제출서류 9종→5종으로 간소화 등 신청기준을 개선해 기회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 불입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처음 시작됐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면서 청년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여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청년 본인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로 한정한다.

또한,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시민의견에 따라 기존 9종에서 5종 (△신청서 △소득증빙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간소화하고, 접수방법도 방문뿐만 아니라 이메일 접수도 가능해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19일(월)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이외 각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120(국번없이), 각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해 1차 신청 때 소득초과 등으로 자격기준을 벗어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을"이라며 "3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집을 포기한 5포세대 청년들에게 자립의 희망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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