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과세되는 용역·특례 적용대상 반영해 신고 납부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용대 기자 = 10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로서 신고대상자(법인 73만 명)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이 과세되는 용역(국외 전자적용역, 은행업 중 보호예수,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이나 새로이 특례 적용 대상(매입자납부 특례 적용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이 되는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 시 이를 반영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이번 신고 시에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7월 누계 국내분 부가가치세 3조 4000억 원이 증가 등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또한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에 대해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10월 20일까지 신고→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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