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수찬 기자 = 전문점과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도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대형마트에 대해서 지자체가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지만 전문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규모 점포는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마트 못지않다는 점에서 의무휴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환 의원은 "최근 전문점과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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