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 112신고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및 생활하는 도중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찾는 전화이다.


허위신고는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하고 이러한 신고로 인하여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대한 불만,사회에 대한 불평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으며,술에 만취되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허위신고의 유형은 납치감금, 화재, 폭파, 테러 등 범죄로부터 인명,신체, 재산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험에 대한 내용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112 허위신고는 세계 여러나라의 국민의식이자 문화수준의 척도로써 허위신고에 대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허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와 병행하여 경찰력 등 출동에 대한 소요경비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신고에 대응중이다.

또한 긴급한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관의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112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그 피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112신고 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임희철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8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