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분류…필요경비율 차등적용 후 1년에 한번 납부



[서울=내외뉴스통신] 김수찬 기자 =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입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매기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하고 1년에 한 번 자진신고한 뒤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80%, 4000만~8000만 원은 60%, 8000만 원~1억5000만 원은 40%, 1억 5000만 원 초과는 20%로 규정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정부의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한 점이 지난해의 정부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3년 11월 대통령령으로 종교인과세법 시행령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종교계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점과 모법이 없다는 문제제기,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재논의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정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게 된다.

기재위 위원들은 대체로 과세 명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개신교 반대가 여전해 난감한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종교계 표심이 막강하고, 또한 인구의 절반가량이 종교인인 데다가 신앙으로 결속된 연대감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4월)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불러올 이슈를 주도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교회연합 회의실에서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과세대책위) 김기명 장로는 "근로소득은 보수를 목적으로 얻은 수입인데, 목회자들은 보수를 목적으로 목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일시적인 소득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정부의 안건을 지적했다.

박종언 과세대책위 사무총장은 "세수효과가 전혀 없으면서 사회갈등만 증폭시키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과 입법예고는 완전 폐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거둬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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