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용대 기자 = 아내가 남편을 강간한 아내가 첫 구속되는 사례가 생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A(40·여)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해외에 거주하던 A씨 부부는 지난 5월 이혼 소송을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 먼저 귀국한 A씨는 다른 남성을 동원해 뒤이어 입국한 남편을 결박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결혼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남편의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긴급통화 버튼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를 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 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간'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16일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부녀'에는 아내가 포함되므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면서 '부부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형법상 강간죄 피해 대상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여성은 물론 남성도 부부강간죄 피해대상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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