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최영훈 기자 = 울산시는 11월 27일까지 '하반기 폐형광등‧폐전지 집중분리배출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에 폐전지 10개를 읍·면·동주민센터로 가져가면 새 전지 1세트(2개)로 교환해 준다. 보상 교환은 1인당 1회 새 전지 5개까지로 제한한다.


시는 또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별, 기관·단체별 수거일자를 지정해 순회수거하고, 이달 말까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1478개와 폐전지 분리수거함 1347개를 전수 조사해 정비한다.


폐형광등엔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개당 평균 25㎎)을 함유하고 있다. 폐전지는 수은·망간·아연 등을 함유하고 있어 그대로 폐기하면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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