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부천소사경찰서는 무허가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서울·경기지역 유통업자 및 일반음식점 100여 곳에 약 1670톤, 100억 원 상당을 판매 유통시킨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S푸드 대표 김 모(50·남) 씨와 S축산유통업체 대표 이 모(49·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에서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냉동상태 족발을 60℃의 뜨거운 물에 5시간정도 담궈 해동시킨 후, 발톱·털 등을 제거해 포장작업을 한 후 냉장상태 족발로 서울, 경기지역 100여 곳의 식당과 유통업체에 돼지족발 1670톤 100억 원 상당을 판매해 약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이들은 구제역 발생으로 국내산 족발의 공급이 어려워지자 수입산 (스페인)을 국내산과 섞어서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수입산 족발을 해동해 포장하면 원산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수입족발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가공한 후 냉동시키지 않고 냉장상태로 유통시키면 위생상 불결해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발톱․털 등을 제거해 포장작업을 한 후 그대로 냉장식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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