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이진광 기자 = 유명지역의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업체 대표 2명이 검거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A(53) 씨 등 2명을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ㅇㅇ한우직판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총 6억 15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2~3등급 한우나 육가공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지육을 유명지역 한우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k1234@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9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