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카드사·보험사 등…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서울=내외뉴스통신] 이한수 기자 = 30일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서 출금계좌 변경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좌이동제는 자동납부·송금 계좌를 한 번에 이동시켜 주거래은행 계좌 변경을 쉽게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다. 30일 오전 9시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모든 자동이체 요금을 조회·해지할 수 있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와 보험사, 통신사 등에 연락해 출금계좌를 해지하고 여러 금융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원스톱 거래가 가능해져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은 계좌이동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통장과 신용카드, 대출 등을 뭉친 결합상품을 출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소비자들은 이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가 될 수 있지만 무턱대고 계좌를 이동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먼저 요금청구기관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해야 한다. 요금이 미납·연체돼 계좌이동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밀린 요금을 수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 출금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계좌이동이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통상 출금일 3~7일(영업일 기준) 전에는 자동이체 출금 작업이 진행되고 출금일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계좌이동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과금 이체나 계열 신용카드 일정액 이상 결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이동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시중은행 금리조건은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실적, 예·적금 가입 여부 등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타 은행으로 계좌이동을 할 경우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또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았다면 이체 수수료가 생기게 된다.

신규 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출 시점에서의 거래 실적과 기존 거래 실적을 종합해 평가하는 상품을 선택할 경우 계좌 이동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때 우대금리를 받았다면 혜택을 토해내야 해 이자 비용이 급등하게 된다.

계좌이동 처리도 신경 써서 진행해야 한다. 계좌이동이 처리되는 동안 기존 계좌를 해지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미납이나 연체 등이 될 수 있다. 반드시 변경을 완료한 뒤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또 서비스 계약 만료 전 해지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 부과나 신용등급 하락이 될 수 있다. 실수로 해지신청을 했다면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해야 한다. 시간이 지났다면 해당 사에 자동납부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계좌이동제 서비스는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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