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서 중국 정부 절임채소 기준 개정 합의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용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김치 수출시 적용하던 절임채소(파오차이)의 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김치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곧 열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절임채소의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국내 고시절차가 진행중이며 빠른 시일 내 완료해 한국산 김치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중국 정부의 기준 개정은 우리 정부가 김치에 대장균군 기준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이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절임채소 미생물 기준(대장균군 30이하/100g)을 전통 발효식품인 우리나라 김치에 적용하여 수출이 불가능하였다.

식약처는 지난 2010년부터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비가열제품인 우리나라 김치에 가열제품인 중국 절임채소의 미생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왔다.

중국 정부의 기준 개정은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조치(WTO/SPS) 협정에 따라 WTO 모든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발효만 남은 상황이며,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의 김치 위생기준 개정 직후 김치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치연구소 등과 함께 국내 김치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중국 수출절차 설명회 등 산업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업계에서도 이에 맞춰 중국측에 수출업체 등록, 중문 라벨 제작 등의 사전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이미 준비를 마친 몇 개의 업체는 고시발효 즉시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에 중국 정부의 절임채소 미생물 기준이 개정되면 13억 5천만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김치의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식품기준 부조화로 인한 수출 장애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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