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신동복 기자 =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3일 금융위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앞으로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포함한 '스트레스 금리'까지 기존 변동금리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는 약 2%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상환능력을 심사할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부채 부분은 이자부담만 떼서 반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타 대출 부분도 원금 상환 부담까지 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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