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최영훈 기자 = 울산시는 9일부터 내달 4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사업장에 대해 시설점검과 대기배출물질 오염도를 검사한다.


검사는 총 18개 사업장 71개 굴뚝에 대해 먼지와 이산화황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배출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으로 진행한다.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특히 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의 30%(기본부과기준) 이상 배출한 사업장은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명령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일정 기준 미만으로 배출한 곳에 대해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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