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울산시소비자센터 피해신고 54건 접수

[울산=내외뉴스통신] 최영훈 기자 =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주소를 알아낸 뒤 고가의 판매용 제품을 보내 대금을 청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전화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이 같은 피해를 봤다는 상담이 올해 10월 말까지 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전화로 "고가의 화장품을 무료로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알아낸 뒤 샘플과 수십만 원의 판매용 제품을 청구서와 함께 보내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지난달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사용하고 홍보만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준 뒤 화장품과 함께 30만 원의 청구서가 왔다"고 말했다.


또 제품을 보내올 때 택배비를 소비자 부담으로 하거나, 반품 시 소비자에게 택배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비자센터는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 판매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피해 의심이 될 경우 제품을 받지 말고 수취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제품을 받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14일 이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반품 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울산시 소비자센터(052-260-9898)로 문의하면 대처방안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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