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슬 기자 = 1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씨는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의 대규모 리조트 건설과 관련해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 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부인도 함께 기소됐다.

송 씨는 음반 제작과 관련해 양씨 남편에게 1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분양사기를 부인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송 씨 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씨 남편에게 받은 1억 원을 둘러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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