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내외뉴스통신] 오민주 기자 = 며느리에게 송아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안병호 군수 며느리가 소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 (해당 사안이)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신수원 청장의 지시에 따라 안병호 함평군수 며느리의 증여세 미납 조사는 관할 세무서인 나주세무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사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안병호 군수는 차명으로 억대의 축사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2010년 군수에 당선돼 소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면서 소 100여 마리를 며느리에게 줬기 때문에 차명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며느리 오 모씨는 소 100여 마리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한편, 2004년 개정된 증여세법에 따라 동산, 부동산, 가축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물건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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