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통학버스는 많은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인 만큼 운전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년 전, 통학버스에 어린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을 겪고 난 후, 올해 초에 또다시 6세 여아가 태권도 학원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는데,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2012년 4명에서 2014년 10명으로 늘었다.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가 시행되고 있다.


먼저 일반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점멸등이 작동 중일 경우, 어린이나 영유아가 버스에 승·하차 하는 중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차로의 바로 옆 차로의 차량 운전자까지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운 표시를 뜻하는 어린이보호표지가 부착돼 있다면, 모든 운전자는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해서는 안 된다. 통학버스 차량 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황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차량 앞뒤에 어린이 보호표시, 운전석 옆면에 정지 표시장치, 옆문에 발판, 차량 천장 앞뒤에 적색·황색·황색·적색 표시등, 후방 안전장치는 필수로 해야 한다. 그리고 탑승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린이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를 도와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배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작은 골목에서는 서행을 하고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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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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