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 112 허위신고가 줄어들고 있다.
경찰이 112 허위신고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면서 장난으로 거짓신고를 했다가 벌금을 물리거나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거짓신고로 정작 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12 허위신고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다.
112 허위신고를 했다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허위신고자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최고 벌금이 60만원이고 보통은 10만 원정도의 벌금이 청구됐다.
허위신고로 정작 자신과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 처벌을 못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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