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위해 홍보활동 전개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 인천삼산경찰서는 24일 이륜차 배달업소를 직접 방문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지선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이륜차 교통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올 상반기 교통법규 준수율 조사에서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이 인천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저조해 이륜차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하도록 홍보했다.

또한,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상습 위반 업소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 이외에도 업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해서 설명했고, 배달원 상대로 안전운행 교양으로 이륜차 교통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책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으며,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

삼산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배달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무질서 관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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