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최경윤 기자 = 제주시는 27일 지난 2013년 2월부터 시행한 축산업 허가제를 2016년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는 2013년 대규모 축산농가를 기준으로 시행해왔으나, 지난해 전업농과 올해 준전업농을 포함시켰으며, 내년에는 소규모(50㎡ 초과) 농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허가제 적용 대상인 준전업농 및 소규모 농가 등 350곳에 대해 내달 17일까지 일제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여부 및 승계신고 여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중요시설·장비 설치 여부, 축산업 허가자 보수교육 이수 여부다.

특히 가축질병 예방 등으로 농장 출입이 불가한 양돈장의 경우 농장 외부에서 시설·장비를 확인하고, 소독시설 정상 가동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시설 기준이 미흡한 가축사육농가는 3개월 이내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병수 축산과장은 "올해 허가제 적용 대상인 준전업농 중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축사·소독·방역시설·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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